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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완주군인재육성재단


인권경영 선언

(재)완주군인재육성재단 인권경영 선언문

하나, 우리는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국내외 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성적지향, 출생지역, 학력, 연령,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청소년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최상의 청소년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직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고용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직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접근 원칙을 견지한다.

하나, 우리는 기관 · 단체 및 협력회사 등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하나, 우리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하며 사전 예방을 위해서 적극 노력한다.

(재)완주군인재육성재단 임직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