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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완주군인재육성재단


인권침해 구제절차

관련근거

신고주체

인권침해 구제 절차

  1. 신고접수
  2. 신고내용 검토
  3. 조사·조치
  4. 결과통보

신고 및 상담방법

인권침해 신고방법

  • 홈페이지 인권침해제보
    ※ 재단 홈페이지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
  • 제출처: 완주군청 (55352)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 연락처 : Tel. 063)290-2114 / 290-2254 (행정지원과 인권업무)

인권침해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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